시장 금리 상승에 서민과 실수요자 이자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 연4%대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것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입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4%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소득제한이 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7,000만원의 제한이 사라지고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도 또한 3억 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금리로 나뉘게 되며,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라고 하면, 우대형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다고 하면 일반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DSR에 대한 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LTV와 DTI의 한도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는 LTV 70%, DTI 60%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은 LTV 60%, DTI 50%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LTV 80%이 적용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급에 대한 규모는 39조 6천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드린 금융위원회의 원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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