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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대상자들은, 2023년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어르신들 중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1958년생 어르신들이 매월 생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어떻게 인상되었나요?
단독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180만원, 2023년에는 202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액은 약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288만원, 2023년에는 323.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증가액은 약 35.2만원으로 12.2%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소득인정액이 넘지 못 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 했던 어르신들도, 인상된 기준액을 적용한다면 수급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1인당 108만원 공제 후, 추가로 30% 공제가 진행됩니다. 가구별로 금융재산 공제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지 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러 방문하시기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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