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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경제 이야기

202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0만원 더 받는 방법

by jeongbobaguni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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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 한 달 35만원에서 지급되던 수당이 40만원으로 늘어났고,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자립준비청년은 누구일까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된 지 5년 이내가 된 보호 종료 아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 중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청년
  • 만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청년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의 청년

 

자립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기로 결정된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자립수당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년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위탁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진행되고 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해당 서비스가 지급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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